정의당 대구시당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목숨 건 단식을 한 유가족과 이를 지지한 국민 덕분”이라고 밝혔다. 한민정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정의당 대구시당은 1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해 “목숨 건 단식을 한 유가족과 이를 지지한 국민 덕분”이라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에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이기도 하다.

이 법안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법안의 여파를 감안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한다.

정의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70%가 넘는 국민이 찬성하는 법안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해 부족하고 허점투성이로 통과돼 유감”이라며 “각고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법 취지를 온전히 담지 못했다. 법 제정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은 목숨 건 단식을 한 유가족과 지지해주신 국민이 있어 가능했던 성과”라며 “‘갔다 올게’라는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인사가 되지 않도록 보완입법 등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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