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만명에 총 4조1000억…집합금지·제한 조치 받은 특별 피해업종
방문·돌봄서비스 생계지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받는 경우는 제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 및 규모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자금’이 오늘부터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280만 명에 총 4조1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우선 지급 대상자에게 알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 중 우선 250만 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원한다. 우선 지급 대상자는 기존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특별 피해업종이다.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대상이 된 경우도 지급 대상이다. 단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제외되고 지급 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면서 지난해 연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지원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되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경우에만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중 지난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9~12월 매출액에 따른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을 밑돌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행성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나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으로 올해 지원받은 경우도 제외된다.

대상자로 알림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1일 오전 8시부터 바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홀짝제가 운용된다.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3일부터는 홀짝제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이 필요하다. 신청자는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뒤 휴대전화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 업체명과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와 계좌 입금 사실은 문자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전화상담실(1522-3500)이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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