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갑)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은 코로나19와 경제불황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며, 상환의무의 발생시점을 대출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 대출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국채법’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2020년 2학기 이자율은 1.85%에 달하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학자금 대출이자를 기준금리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해 결정, 지원취지에 맞춰 낮추고, 상환기환 발생 도래 시점을 취업 후로 하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한 제도보완에 나섰다.

특히 국가장학금의 경우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학생들의 소득수준 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득구간 1구간부터 4구간까지 학자금대출에 대한 금리를 무이자로 적용하는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재학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높은 이자율과 불합리한 상환기간으로 인해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 기준금리에 걸맞게 대출이자를 낮추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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