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68곳 점검…행정처분 13곳·법적제재 16곳
특별 점검·신고제도 교육 등 추진

대구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대구와 경북 일대 비산배출시설을 점검한 결과 68곳 중 13곳에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법적제재 16건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위반사항별로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 기준 미준수 11건, 정기점검 미수검 1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변경 미신고 1건이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사업장 굴뚝·공정(건물 내부 수직 공간 또는 벽 없이 기둥을 세워 바깥을 향하게 열린 공간) 외 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했다.

대구와 경북지역에 비산배출 시설로 설치 및 신고된 사업장은 총 184곳으로 전국 1천672곳 중 11%에 달한다.

신고 대상 사업장은 도장 및 피막처리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39개 업종으로 포름알데히드, 디클로로메탄 등 관리대상물질 46종을 사용할 경우 해당한다.

그동안 사업장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점오염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진 데 반해 공정 등 타 공간에 의한 비산배출 오염관리는 소홀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비산배출시설 운영과 시설기준 준수 등 특별점검과 함께 비산배출시설 신고제도 안내 교육도 병행하기로 했다.

안내 교육은 공문 발송, 환경청 홈페이지에 교육 동영상 게재 등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절 관리제 기간에 보다 강도 높은 배출근절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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