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을 협박·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8시 25분께 대구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역무원 B씨(51)에게 욕을 한 뒤 목 부위를 한 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받고 지난해 3월 12일 출소한 그는 대구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노숙생활을 해왔으며, B씨가 자신을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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