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정선관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감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늘진 곳, 터널, 야간, 안개나 눈비 올 때 등의 상황이 전개되어 라이트를 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주변의 가로등이나 달빛이 밝거나 깜빡 잊고 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하는 일명 ‘스텔스 차’를 보게 되는데 이는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한 교통상황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자동차 전조등을 켜고 운행을 하면 교통사고가 28% 감소하고 사회적 손실비용도 연 1조2500억원이 감소한다고 한다. 이처럼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으면 인지 가능 거리가 10m밖에 되지 않고 후방에 스텔스 차량이 있는 경우 차로변경을 할 때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야간, 과속이라면 더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된다.

스텔스 자동차에 대한 처분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로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대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 해 평균 스텔스 자동차 단속 건수는 3만 건이라고 하며 범칙금과 관계없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등화장치 점등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스텔스 차를 발견 시 국번없이 112나 ‘스마트 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야간 전조등 점등은 나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 위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자신의 차량 움직임을 알려서 주의력을 높여주도록 배려하는 기본 약속이자 안전운전의 시발점임을 잊지 말고 필요시에는 반드시 라이트를 켜 주시길 바란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하고 있는 가운데도 음주 운전이 여전하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자신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처벌하는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오래됐지만 우리 사회에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버젓이 동승을 하는 부끄러운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동승자의 방조 또는 교사행위의 처벌기준을 알아보고 경각심을 일깨우도록 해 보자.

음주운전 행위는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음주운전 방조행위는 1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한 번의 음주운전 실수로 같이 마신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원수로 변하지 않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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