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때까지 매학기 수업료 50%

대구사이버대는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공무원장학 이외에 공무원 가족까지 장학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가족장학금을 신설했다. 대구사이버대학교 본교 전경.
대구사이버대(총장 이근용)는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공무원장학 이외에 공무원 가족까지 장학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가족장학금을 신설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장학은 입학 시 입학금을 면제하고 졸업할 때까지 매학기 수업료의 50%를 지원하는 장학으로 대구사이버대에 마련된 장학금 중에 가장 높은 장학이다.

공무원의 범위는 직군 및 계약형태에 관계없이 공무원증이 발급되는 모든 공공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며, 소방관, 경찰관 등도 해당된다.

특히 올해 부터는 정규직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계약직 공무원도 공무원증이 발급되면 모두 가능하도록 적용범위를 넓혔으며 공무원증이 발급되지 않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대학으로 문의를 통해 적용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대구사이버대는 이번 2021학년도부터 공무원가족장학을 신설해 공무원 관련 장학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공무원 가족의 범위는 공무원증이 발급되는 모든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로 입학금 면제, 매학기 수업료의 40%를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공무원장학 및 공무원가족장학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18학점을 수강 기준, 한 한기 총수업료인 126만 원의 50%인 63만 원과 40%인 50만4000원을 장학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대구사이버대는 정규대학으로 국가장학금 지급대상이므로 국가장학금까지 지급받게 되면 공무원장학 50%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의 경우, 한 학기에 학생 본인이 직접 내게 되는 자부담 수업료가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분위 6분위(월소득인정액 약 617만 원 이하)까지는 전액장학이 적용돼 0원이며, 7분위(약 713만 원 이하)는 3만 원, 8분위(약 950만 원 이하)는 29만2500원, 9분위와 10분위(약950만 원 이상)는 63만 원만 내면 대학을 다닐 수 있다.

대구사이버대는 재학생의 75%가 장학생으로 2019학년도 결산 기준 재학생이 직접 부담한 수업료는 평균 43만7000원에 불과하다.

이근용 총장은 “우리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해 가는데 각자 자리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학 차원의 장학을 통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공무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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