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탈당한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나타났다.

승용차를 타고 사무실 관계자와 함께 법원에 도착한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법정동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 측정을 거쳤다.

김병욱 의원이 들어서자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그를 감싸고 질문들을 쏟아냈다.

기자들이 “이번에 제기된 성폭행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역 주민이 사퇴 요구하는데 할 말이 없느냐” 등을 묻자 “그런 사실 없다”며 짧게 말했다.

김 의원 주변에선 일부 시민단체 회원이 “자진 사퇴하라”며 외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될 6호 법정 앞에서 다시 기자들이 둘러싸자 그는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낄낄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한, 인간 인격과 존엄을 짓밟고 생명마저 위태롭게 만드는 사회적 흉기 가로세로연구소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힘줘서 말했다.

이어서 “믿고 기다려봐 달라. 지켜봐 주면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진실을 밝히고 돌아와 다시 말씀드리겠ㅤ다”고 말한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김병욱/국회의원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에 가로세로연구소를 경찰에 고소했고요. 가로세로연구소가 무차별한 이런 천인공노할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고 한 가족과 인간을 죽이고자 하는 이런 잔인한 시도를 법적으로 반듯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가로세로연구소 같은 사회의 공기가 아니라 사회의 흉기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가로세로연구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어왔는데요. 사회적 흉기 가로세로 연구소를 법에 심판대에 세우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밉고 기다려봐 주십쇼. 지켜봐주시면 너무 길지 않은 시간 이른 시간 내에 진실을 밝히고 돌아와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총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을 분리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관위에 미리 통보한 통장이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 제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고 오히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 측은 “전임 국회의원 해단식 성격이 명백한 당원 모임에 간 것은 단순 인사이며, 또 회계 문제에 관련해서도 정밀하게 법을 이해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당선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만큼 젊은 국회의원이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번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연관하지 말아달라”면서 “성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빙자료를 통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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