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 조림사업은 2년 이상 경작 하지 않은 전·답·과수원·잡종지 등의 토지에 호두, 헛개, 음나무 등의 경제수나 밀원수를 조림할 수 있으며, ㏊당 670만 원의 사업비(보조 90%, 자부담 10%)가 지원된다.
희망자는 오는 29일까지 읍면 사무소 또는 산림힐링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따져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박재용 산림힐링과장은 “유휴토지 조림은 산림에 연접한 전·답 등에 수목 식재를 통해 우수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농·산촌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