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김태천 부장판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계엄법 위반)로 기소된 A씨(77)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972년 11월 15일 지인의 집에서 “우리 삼촌이 적색이다. 박 대통령은 불쌍하다. 전 국민이 박 대통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해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졌다. 1973년 5월 22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후 검사가 재심청구를 했고, 대구지법은 지난해 11월 5일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포고는 애초부터 위헌·무효여서 계엄포고령을 위반했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심판결에는 적용 법령인 계엄포고령의 위헌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는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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