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가지 정부 허가 받아야

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순간에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국내 마지막 건설 예정 원전으로 다음 달 26일까지 정부로부터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백지화될 처지에 놓여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지 4년 이내에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2월 27일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 발표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했다.

또한 제8차와 9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원전을 배제하는 내용을 채택했으며, 20년 단위로 세우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원전이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나온 성윤모 산자부 장관은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은 공식적으로 취소 결정됐다”고 직접 언급했고, 이후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가 산자부에 보낸 공문 회신 역시 ‘취소’였다.

이처럼 울진군민과 원전산업 관련 업체, 한수원, 학회 등의 구성원이 주장하는 ‘원전재개의 필요성’은 철저히 외면받고 무참히 무시당해왔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7일 신한울 3, 4호기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범대위는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합리적 대안도 없이 석탄과 가스로 대체하는 것은 부실계획에 불과하다”면서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주체가 분명하고 건설도 이미 10% 진행된 상태인데 불확실성을 이유로 제외한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국민을 우롱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또한 “울진군민은 현재 가동 중인 한울원전 1~6호기를 즉각 중단하고 원전이(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긴급 처분) 없는 40여 년 전으로 원상 복구하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신한울 1, 2호기 건설·운영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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