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 적용…1월 납세자 한정

대구시청사.
일 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10% 공제되던 할인율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지역민에게 적용되는 할인율은 약 9.15%로 산출됐다. 지난해까지는 일 년 치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는 시민에게 총 금액의 10%를 할인해줬으나 올해는 납부 기간인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 대해서만 10% 할인해서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3월·6월·9월 선납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부터 공제액 산정방식이 합리적으로 조정된 것이라고 안내했다. 일 년 치를 미리 내는 납세자의 경우 납부 기간인 1월까지 포함해 세금이 공제되는 혜택을 받았으나 3월과 6월, 9월 납세자는 납부 기간인 해당 월의 자동차세까지 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1월에 선납하는 주민에게 약 9.15%가 공제되는데, 총 365일 가운데 1월의 31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10% 할인을 적용해보면 정확한 할인율이 나온다”고 안내했다.

자동차세 공제액은 올해를 시작으로 점차 줄어들 예정이다. 은행이자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미리 낸 세금을 보유한 지자체가 챙길 수 있는 이익 또한 점차 줄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내년 자동차세 선납 공제율은 올해와 같이 적용되고 2023년(1월 납부 기준)부터는 공제율이 7% 정도, 2024년에는 공제율이 5% 수준 등으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3월과 6월, 9월에 선납하는 납세자는 내년까지 기존과 같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세에 대한 공제율 또한 달라졌다”며 “2023년부터 점차 공제율이 낮아지고, 3월과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납세자에게도 낮아진 공제율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세연납신청 바로가기’ 선택한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또 각 통신사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해 신청하거나 각 지자체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단, 지난해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약 9.15%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구청에서 우편발송돼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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