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 여부 두고 협회·관계 부처·지자체 심층 논의
헬스장·노래방·학원 등 방역적 위험도 평가해 수칙 마련 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가운데 11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노래방 입구에 코로나19 여파로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유흥업소와 노래방, 스키장 등 11종의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300만원 지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은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특별방역대책 종료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오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는 토요일(16일)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대체로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될 경우 이틀가량 일찍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었지만, 현재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지자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층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꼽히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영업 재개하는 방침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3차 유행의 확산세가 꺾인 지 갓 1주일을 넘어서는 초기 상황”이라며 “완만한 감소 추세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금지 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금주까지 6주째 집합금지가 실시돼 생업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장기간의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을 겪거나 여기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다중이용시설은 지난해 11월 상당수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인 만큼 거리두기를 세분화하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2.5단계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획됐고, 이에 따라 현재 시행된 부분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이들 시설의 영업이 재개된다고 해도 방역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고민스럽다”며 “현재 해당 업종의 협회나 단체와 협의 중이며 현재 질병관리청이 방역적 위험도를 평가하면서 수칙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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