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재정관리단 자료 분석

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을)

군(軍)에서 행정적인 실수로 잘못 지급한 장병 월급이 6년 동안 27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국회의원이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2749억4000만 원의 급여가 약 99만 명의 군 장병에게 잘못 지급됐다.

전체 과오지급금의 1792억2400만 원(65%)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에 집중됐다.

특히 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과오지급금은 총 1182억93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군재정관리단은 교통보조비와 가계지원비 등이 군인 호봉에 합산되면서 발생한 오류라고 밝혔다. 군인과 군무원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10일 한 달 치 급여를 선지급 받는데, 이는 전월 25일이 기준이라며 인사명령이 마감되고 난 후 발생하는 사고와 전역, 신분 변동 등 변동사유를 급여에 반영할 수 없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도 부연했다.

결국, 육아휴직 기간을 착오해 월급이 그대로 지급되거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사람에게도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 과오지급금이 발생하더라도 군인으로 근무하는 경우 다음달 급여에서 제외하는 조치로 돈을 거둬들일 수 있지만, 전역자는 회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군재정관리단이 지난 6년 동안 약 26억6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국군재정관리단 측은 “전역자의 경우 개인 동의 하에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 조치를 하고 있다”며 “3개월 간 회수활동을 한 뒤에도 회수가 안될 경우 국가채권으로 이관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역자가 적극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과오지급금을 받아내기 힘들어 행정시스템 문제가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군 장병 월급을 잘못 지급하고 다음 달 급여 또는 퇴직급여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군의 인식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며 “사실상 일반 장병 전역자로부터는 과오급여를 회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이미 잘못 주고 회수하는 비용이 더 크다”며 “전형적인 행정실수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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