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공무원증 활용 사례 행정안전부 제공

모바일 공무원증이 이달부터 도입되면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일반인들도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의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12일 전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추진 중인 ‘모바일 공무원증’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로비에서 시연을 펼치고 공무원증을 통한 충분한 안전성 검사를 거친 뒤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고 현행 플라스틱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와 스마트워크센터 출입이 가능해진다. 또 행정전자서명(GPKI)없이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공직자 통합 메일 등 업무 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 등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이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같이 하고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도와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상에 명시했다.

청사 출입 등 서비스 활용이 확보된 중앙 행정부처 중심으로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을 우선 추진하는 단계적 확대 계획도 마련했다. 다음 달까지는 세종·서울청사 26개 기관과 1만5000명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오는 4월까지 대전·과천청사 중앙행정부처 7만 명을 대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중앙부처 소속기관 13만여 명 대상으로는 오는 6월까지 발급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하반기 설명회를 개최해 기관별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 구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바일 공무원증 서비스를 운영을 통해 기술적 보완과 검증과정을 거친 후 올해 말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디지털 신원증명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 이용 중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신원정보 소유와 이용권한을 개인이 갖는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원확인 요청 때마다 본인이 신원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신분증 사용 이력도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서버가 아닌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공무원증은 전 국민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여는 첫 관문에 해당하는 만큼, 운영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 향후 모바일 신분증이 차질없이 도입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온·오프라인에서 주요 신원 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면 국민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비대면 경제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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