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본사.
포스코가 국내기업 최초로 업계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협력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PosCP·POSCO Compliance Program)’를 시행한다.

포스코는 12일 설비·자재 공급사 등 협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인증 희망기업을 대상한 설명회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한 뒤 각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를 진단하는 절차를 거쳐 대상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해 준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참여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무 서비스를 지원한다. 심사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P인증기준으로 삼고 있는 ‘CP 기준 및 내부절차 마련’‘경영자의 의지와 지원’‘법 위반 임직원 제재 여부’ 등이다.

또한 인증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도 부여한다.

포스코는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준법 관련 교육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에 참여해 등급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 공급사 평가시 가점부여와 함께 부득이한 위법사항 발생시 제재 감경요소로도 반영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업계 내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인해 좋은 제품과 역량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지 못하는 피해기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상당수인 철강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철강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제도시행으로 포스코와 업계의 동반자인 설비·자재공급사들이 ‘사회적인 변화를 함께(Change Up Together)’이끌어나가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포스코의 ‘기업시민’경영이념을 함께 실천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1월부터 인증에 필요한 사전 법무 교육 지원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진단과 인증에 들어가 오는 연말께 최초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스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에 추가 참여희망 기업은 온라인(muwejayeon@posco.com)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포스코는 앞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설비·자재공급사 뿐 아니라 협력사와 가공센터 등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정치, 경제, 스포츠 데스크 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