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화서면에 있는 BTJ열방센터.

기독교 선교법인 전문인국제선교단(인터콥)이 지난 12일 상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BTJ 열방센터 소재지인 상주시는 지난 7일 낮 12시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센터에 대해 일시 폐쇄 명령, 3일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문인국제선교단은 대구지법에 집합금지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사건은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은 상주 BTJ 열방센터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을 방해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열방센터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누적 확진자 576명에 대해 총 30억 원의 진료비 중 건보 측이 부담하는 26억 원이 개인 등에게 청구될 예정이다. 12일 0시 기준 열방센터 방문자는 2797명인데, 67%(1873명)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상당수 방문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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