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만희 총회장 감염병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대구지법,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자 8명 15일 1심 선고
수원지법 판단과 같은 판단 내릴 경우 관리자 8명 무죄 전망

지난해 3월 11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이 누군가가 던진 계란으로 얼룩져 있다. 경북일보 DB.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13일 1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천지 시설과 교인명단을 요구한 것이어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시설과 교인 명단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자료수집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현황 요구는 당사자에게 제출을 강요할 수 없고 협조를 전제로 하는 행정조사에 해당하고, 전부 협조하지 않고 일부만 협조했다고 ‘위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공무집행방해도 무죄”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외하고 방역 당국에 제출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 최명석(52) 담임목사 등 관리자 8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7일로 예정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애초 15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27일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수원지법의 판단이 나오고 나서다. 

최명석 담임목사 등 관리자 8명의 변호인도 “교인 명단 요구 자체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대구시는 감염병 환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을 요구했기 때문에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역학조사의 대상은 감염병 환자나 접촉자와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데, 교회와 같은 단체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왔다. 또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규모 파악이나 감염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활동을 위한 것으로 역학조사라기보다는 행정조사의 의미여서 처벌이 안 된다”면서 “역학조사가 아니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최명석 담임목사에 대해 징역 3년, 기획부장(3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섭외부장(51)과 기획팀장(25), 서무담당(37·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 청년회장(33), 부녀회장(56·여), 장년회장(56)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가 수원지법 제11형사부와 같이 교인 명단 요구 자체를 역학조사로 판단하지 않으면 관리자 8명은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 

석윤민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수원지법의 판결이 참작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같은 판단이 내려지리라고 볼 수는 없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원한 지역의 한 변호사는 “대구지검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고, 교인 명단 요구가 역학조사의 전 단계인지 일환인지에 대한 가치 평가는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반드시 같은 결론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하급심 판결이 서로 엇갈리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대구지법도 수원지법의 판단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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