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3천88만원 이하 4인 가족, 공제증빙 안 챙겨도 전액 환급

홈텍스 홈페이지 화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를 13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매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새롭게 제공되며 지난해 8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와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운영 기간은 17일까지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단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즉 손택스를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회사의 전산 시스템 여건에 따라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으며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카드 종류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에서 30만 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가 실제 카드 소비와 다르다면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과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 원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 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지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한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작년 1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작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과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만큼이나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는 데에도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은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공제 등이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급여, 총수입금액, 총연금액, 양도차액 등에서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이 늘어난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와 매일 이용시간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을 거쳐 20일부터 확정된 자료를 제공한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이용자가 몰리는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접속 후 이용시간이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접속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경고창이 뜨며, 이때 작업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서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는.

- 근로소득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했을 때 결정세액이 없는 총급여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수에 따라 1인 1408만 원 이하, 2인 가족(본인과 배우자) 이하,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499만 원 이하,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명) 3083만 원 이하다. 여기서 총급여란 전체 근로소득에서 국외근로소득,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 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학자금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소득을 말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줄 뿐이어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니면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이번 간소화 서비스에는 신용카드로 구매한 안경구매내역이 나와 있지만 공제대상이 아닌 선글라스 구매비용 등은 근로자가 스스로 제외해야 한다. 과다 공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덜 낸 세금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지 않은 공제항목의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된다. 보청기 구매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매비, 기부금 등은 일부 또는 전부 조회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지만 여건 미비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병·의원이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빙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의료비 내역과 안경 구입비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공제받나.

- 15일부터 17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한다. 의료기관이 18일까지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20일 이후 조회할 수 있다.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도 조회되지 않으면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의료비와 신용카드 결제액은 얼마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가능하다.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의료비 본인 부담 지출액이 150만 원(5000만 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 원(5000만 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포함해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조회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를 때 공제 방법은.

-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빙 자료는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이다.

△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2020년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 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2019년 귀속분 의료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2020년에 받은 보험금이라고 해도 2020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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