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13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는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할 경우 소속 부대장 등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게 되더라도 출입국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해당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19년 12월과 지난해 10월 육군 일병과 공군 상병이 각각 베트남과 이탈리아로 탈영했고, 지난해 1월에는 부대 복지자금을 횡령한 육군 중사가 베트남으로 탈영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국외탈영을 제재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자칫 군사기밀까지 유출될 수 있다”며 국가 안보의 위협 요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인의 국외탈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법무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방부와 법무부가 연계해 허가를 받지 않은 군인의 국외여행을 원천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