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을)
군인들의 국외탈영을 원천차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을) 의원은 13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는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할 경우 소속 부대장 등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아 출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군인이 사적 국외여행을 허가받지 않고 출국하게 되더라도 출입국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해당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19년 12월과 지난해 10월 육군 일병과 공군 상병이 각각 베트남과 이탈리아로 탈영했고, 지난해 1월에는 부대 복지자금을 횡령한 육군 중사가 베트남으로 탈영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국외탈영을 제재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자칫 군사기밀까지 유출될 수 있다”며 국가 안보의 위협 요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인의 국외탈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법무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방부와 법무부가 연계해 허가를 받지 않은 군인의 국외여행을 원천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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