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3013명 명단 확보…확진자 576명
공단 부담금 26억…법률 위반 개인·단체 진료비 환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자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3000명을 넘어섰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열방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출입명부에 등록된 방문자는 2996명이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17명을 더하면 총 3013명의 관련자가 파악된 상태다.

현재 당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연락처 비교 등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은 방대본 역학조사팀 연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과거 신천지(신천지 대구교회)와 ‘2차 대유행’(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과 유사한 사례로 판단한다”며 “현재 지자체들과 함께 방역 조치를 적극적으로 독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 말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후 인터콥과 열방센터에 명단 제출을 요청했다”며 “경북도와 상주시를 통해 지난달 17일 처음 출입 명부를 확보한 뒤 통신사 확인 등을 거쳐 부정확한 사례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와 공유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BTJ열방센터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상주에서 시작된 감염은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면서 지금까지 57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오전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의 진료비 가운데 공단 부담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건보공단은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코로나19 입원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535만8000원(공단부담금 452만9000원)으로,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는 총 30억원이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은 26억원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확진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을 감염시켜 진료를 받게 한 경우 관련 단체와 개인에 대해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방침이다.

개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타인을 감염시켰을 때는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하게 된다.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관련법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례별로 법률 검토를 거쳐 손해액을 산정하고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