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 지역에서 농식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 판매한 업소들이 대거 관리 당국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단속 결과 30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가 178개소(58%)로 절반 이상이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129개소(42%)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는 모두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소에게는 총 2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와 돼지고기, 두부류, 떡류, 쇠고기 등이다. 국내산과 비교해 가격 차가 크고 소비자가 외국산과 국내산을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품목들로, 전체 위반 물량의 77.2%를 차지했다.

경북농관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농관워 관계자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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