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4일 술을 마시다 다투던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에 이르렀고, 범행 후에도 일행을 회유하거나 협박해 모면하려 한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4일 밤 11시 20분께 경북 상주시에 있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0)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뒤 자신을 잡고 있던 B씨를 밀어 넘어뜨려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4월 26일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바닥에 쓰러진 B씨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당시 술 자리에 동석한 일행에게 자신이 폭행한 점을 말하지 못하도록 회유·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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