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9개월 만에 재판 종료…공천개입 포함 형기 22년 마쳐야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5월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 보도로 촉발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4년2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응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론도 재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 지지지층에서 반발이 거셀 가능성도 있어 여권에서 사면논의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다.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가 본격 시작된 것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혐의로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3월 31일 구속됐고 2주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를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 무려 18개 혐의가 적용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구속 기소 이후 약 1년 만이었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만 130여명, 사건 기록은 14만쪽에 달했다.


2심에서는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형량은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늘었다. 변호인들은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했고 박 전 대통령은 방어권을 포기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병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과 9월 두 차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은 최씨의 태블릿PC 공개 보도부터 박 전 대통령의 징역 20년형 확정까지 주요 일지.    

◇ 2016년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30일 = 최 씨 독일에서 귀국
△ 11월 3일 = 검찰, 최 씨 구속
△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 11월 30일 = 박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1일 = 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1월 19일 =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이 부회장 등 17명 기소…"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21일 = 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출석 조사
△ 3월 3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 4월 17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 5월 23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정식 공판 시작
△ 5월 31일 = 최순실 딸 정유라 덴마크서 한국 강제송환
△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이 부회장에 징역 5년 선고
△ 10월 13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 10월 16일 =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 11월 14일 = 최순실 '학사비리' 재판 2심서 징역 3년 선고
△ 11월 28일 = 법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궐석재판 진행 결정


◇ 2018년
△ 1월 4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
△ 2월 1일 = 검찰,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 추가 기소
△ 2월 5일 = 서울고법, 이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이 부회장 석방
△ 2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최순실 징역 20년·벌금180억원·추징금 72억9천여만원 선고.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천290만원, 신동빈 징역2년6개월·추징금 70억원 선고
△ 2월 27일 =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결심. 검찰 징역 30년·벌금 1천185억원 구형
△ 4월 6일 =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혐의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선고
△ 7월 20일 =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징역 6년 추징금 33억원 선고
△ 8월 24일 = 서울중앙지법,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200억원·추징금 70억 5천281만원 선고. 안종범 징역 5년·벌금 6천만원·추징금 1천990만원 선고
△ 9월 4일 = 대법원, 최 씨 상고심 접수
△ 9월 12일 = 대법원,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접수
△ 11월 21일 = 서울고법, 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징역 2년 선고


◇ 2019년
△ 2월 11일 =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 6월 20일 =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종결
△ 7월 25일 = 서울고법,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징역 5년 추징금 27억원 선고
△ 8월 29일 =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 박근혜·이재용·최순실 2심판결 파기환송
△ 11월 28일 = 대법원 2부,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 2020년
△ 7월 10일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선고


◇ 2021년
△ 1월 14일 = 대법원 3부, 검사 상고 기각.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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