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사.
상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57명을 감염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지난 8일과 11일까지 상주시와 경북도는 각각 열방센터 종사자와 방문자 등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열방센터 방문자 일부는 방문 사실을 부인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었고 제시한 진단검사 시한이 지나자 경찰에 고발 조처됐다.

14일 현재 전국적으로 BTJ열방센터 관련자가 3000명을 넘어서고 이 중 70% 가까이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BTJ열방센터에서 제출받은 명단에는 방문 사실이 없는 사람도 포함되는 등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역내 열방센터 관련 방문자 등은 총 110여 명이다”고 밝혔다.

이 중 60여 명은 진단검사를 받았고 이를 제외한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57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상주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열방센터 종사자·거주자·방문자 등은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선별진료소에서 8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확진자 발생과 감염 확산에 따른 방역비용 등에 대해서도 구상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상태다.

한편 지난 11일 인터콥선교회는 BTJ열방센터 방문자에게 진단검사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지만, 지난 12일 BTJ열방센터는 대구지방법원에 ‘일시적 시설 폐쇄와 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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