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김준열(구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 방안을 담은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전자투표 이용수수료 일부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비용 일부 지원,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 지원 등이 있다.
이 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를 역임했던 공동주택정책연구회의 연구 결과물로써 공동주택정책연구회가 연구회 차원의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일하는 의원연구단체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안은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정책연구회에서 지난 2년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마련한 매우 뜻깊은 조례안”이라며 “조례안을 통해 경북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 수준 향상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자명 양승복 기자
- 승인 2021.01.14 16:33
- 지면게재일 2021년 01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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