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있다.구미시
구미시는 1월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있다.

최장 6년(기본 2년, 자녀 1명 당 2년)간 최대 3%까지 이자지원이 되며 1개월 이내 도내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를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접수 및 추천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 전 대출한도 조회와 추천서 발급 후 전세보증금 대출은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가능하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 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을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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