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율암동 안심연료산업단지의 옛 모습. 경북일보 DB.

대구 동구 안심연료단지 연탄공장 분진 때문에 진폐증을 앓은 주민이 2016년 1월 7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정욱도 부장판사)는 14일 연탄업체 3곳과 과거 연탄공장을 운영한 법인 1곳 등 피고들이 공동으로 주민 A씨 등 2명에게 각각 2000만 원, B씨에게는 3000만 원, 사망한 C씨의 상속인 3명에게는 666만6666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주민 9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연탄공장에서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연탄분진이 날려서 주민에게 도달됨으로써 진폐증이나 진폐의증이 발생한 사실이 증명된 원고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으며, B씨의 경우 폐 기능 검사 결과 경증의 제한성 환기장애에 해당하는 데다 노동능력 상실률이 11%에 해당하는 호흡기 장해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00만 원으로 정했다. 196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안심연료단지에서 3㎞ 정도 떨어진 동내동에서 살다가 안심1동 인근인 율하동으로 옮겨 2016년 1월 7일 숨지기까지 거주한 주민을 비롯한 다른 주민에 대해서는 연탄분진이 도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았다거나 배출했다고 하더라도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1971년께 피고 연탄공장 3곳을 포함한 연탄제조업체들의 6개 공장을 동구 율암동으로 이주하게 해 9만8000여㎡ 일대에 안심연료단지를 조성했고,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연탄공장에서 배출되는 분진 때문에 호흡기질환 등의 피해를 계속해서 호소했다. 대구시는 2012년 11월께 역학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대구시가 2013년 4월 22일부터 이듬해 6월 18일까지 안심연료단지 반경 1km 이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 주민 2980명을 상대로 건강영향조사를 한 결과, 167명이 환경성 폐 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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