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으로 특별사면 요건 갖춰…문 대통령 지지층·여권 협조 미지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연합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이에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 보도로 촉발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4년2개월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응 14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거 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론도 재점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 지지지층에서 반발이 거셀 가능성도 있어 여권에서 사면논의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다.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사가 본격 시작된 것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혐의로는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3월 31일 구속됐고 2주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를 받은 혐의(뇌물)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내라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강요) 등 무려 18개 혐의가 적용됐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구속 기소 이후 약 1년 만이었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만 130여명, 사건 기록은 14만쪽에 달했다.

2심에서는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형량은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늘었다. 변호인들은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사임계를 제출했고 박 전 대통령은 방어권을 포기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열린 파기환송심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병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재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과 9월 두 차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이나 특별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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