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원 프로그램 개편·신설…18일부터 금리·보증료 인하 적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내용 금융위원회 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 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개편·신설된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신설·개편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와 보증료가 인하된다.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2차 금융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오는 18일 신청분부터 인하된 금리와 보증료가 적용된다. 단 법인 사업자와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3000만 원 초과 수혜자는 제외된다.

보증료는 5년 대출 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 차 보증료율을 기존 0.9%에서 0.3%로 0.6%p 인하한다.

금리의 경우 은행권은 코로나 19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최대한 인하해 운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대상 고객과 은행별로 일부 다르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 하지만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의 경우 지난달 29일 3.99% 인하에 이어 이번에 1%p를 추가로 더 인하해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 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며 이 중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대출 기간(2년 거치·3년 분할상환) 중 1년 차 보증료는 전액감면 되고 2~5년 차 보증료율은 고정 0.6%를 적용한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같으며 은행권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황을 최종 점검 중이며 오는 18일부터 개편된 신설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다음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지원대상은?

- 버팀목자금 200만 원 지급 혹은 지급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 중인 개인사업자다.

△ 이미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나?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 원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하다.

△ 신청 절차는?

-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별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도 이용 가능하다. 12개 시중·지방은행 중 9개 은행(경남, 전북, 제주은행은 불가능)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며 이 중 5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대구, 기업)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하다.

△ 신청 시 필요 서류는?

- 사업자 등록증과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와 버팀목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다.

△ 버팀목 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결과확인’ 탭을 클릭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입금완료’ 화면에 접속되면 지급금액 확인 후 해당 페이지를 인쇄하면 된다. 영업점 방문 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지참하고 비대면 신청 시에는 해당 인쇄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청 시 활용하면 된다.

△ 언제부터 대출받을 수 있나?

- 통상 접수부터 대출까지 3~4일이 소요되나 시행 초기에는 신청자가 몰려 다소 지체될 수 있다.

△ 소상공인 신청 집중으로 인한 창구 혼잡 우려는?

- 12개 시중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9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여 혼잡 우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현재 코로나 19 방역조치 상 은행 영업점 내 10인 이상 대기 제한과 창구 간 거리두기 강화 등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일부 지역과 시간대에는 고객이 몰릴 수 있다. 따라서 비대면 접수를 우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영업점 내방 전에는 미리 대기 상황을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개인 소상공인은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나?

- 이용할 수 없다. 이번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방역 준수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책으로 자가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법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자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여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에는 제약이 없으며 법인 소상공인은 코로나 19 특례보증(신보), 해내리 대출(기은)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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