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사
상주시가 적반하장의 BTJ열방센터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하며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지난 12일 BTJ열방센터가 대구지방법원에 ‘일시적 시설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이번 열방센터의 행정소송은 지난 11일 인터콥선교회의 방역 당국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진단검사를 받아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한 후라 양면적인 태도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지난 14일 상주시는 전국적으로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진단검사 거부와 집회 참석자 명단제출 회피 및 방역활동에 비협조를 지적했다.

이어 시설에 대한 일시적 시설 폐쇄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적법한 행정명령임을 강조했다.

반면 BTJ열방센터 측은 위법·부당한 상주시의 행정명령으로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했고 공권력 남용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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