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는 임대료 납부유예의 효과가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휴게소 납품매장의 수수료를 일부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총 200개소)로 1분기 납부유예 예상금액은 약 300억 원이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이용객 급감에 따른 휴게시설 매출감소가 이어지자 △휴게시설 임대보증금 50% 환급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 6개월 유예 △납품매장 수수료 30% 인하 △화장실 등 공공시설 관리비용 지원 △추석 명절 기간 임대료 면제 및 방역비용 지원 등을 추진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납부유예 기간은 매출감소 피해 규모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휴게소 운영업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비용도 휴게소별로 3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