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본사.
한국도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 감소에 따른 운영업체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올해 1분기의 임대료를 납부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고속도로 휴게시설협회는 임대료 납부유예의 효과가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는 휴게소 납품매장의 수수료를 일부 납부 유예하기로 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휴게소(총 200개소)로 1분기 납부유예 예상금액은 약 300억 원이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이용객 급감에 따른 휴게시설 매출감소가 이어지자 △휴게시설 임대보증금 50% 환급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 6개월 유예 △납품매장 수수료 30% 인하 △화장실 등 공공시설 관리비용 지원 △추석 명절 기간 임대료 면제 및 방역비용 지원 등을 추진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납부유예 기간은 매출감소 피해 규모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휴게소 운영업체의 의견 등을 반영해 추후 확정할 예정”이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비용도 휴게소별로 300만 원씩 총 6억 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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