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누적된 사회적 피로·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어”
교회, 일요일 정규예배에 한해 좌석수 10% 이내 대면예배 허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가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 단계·비수도권 2단계)는 2주 연장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며 “카페와 종교시설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하고,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운영이 재개되는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방안은 18일부터 적용된다.

정 총리는 “다음 달부터 도입되는 치료제와 백신이 생활 속 참여방역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며 “앞으로 한 달간 조금 더 힘을 모아주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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