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함께 사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동거인 B(62·여)씨와 포항시 남구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살던 중 다리가 불편한 B씨가 평소 술을 마시고 전동스쿠터를 타는 경우 위험함에도 자주 술을 마시고 외출해 잦은 다툼이 있었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9시 20분께 B씨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자 또다시 화가 나 있던 중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옷 방에 들어가자 ‘자러 가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를 2차례 내리쳐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용된 도구와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며, 범행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의 음주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이를 참지 못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위치 추적 부착 명령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