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도주하며 난동을 부린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3일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게 됐고, 같은 달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집회’에 참석했다. 다음날인 16일 오후 발열 및 기침 증상으로 포항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같은 달 27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리고 17일 오전 9시께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판정이 나서 도내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이송을 해야 한다. 이송차량이 올 때까지 자가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런데도 17일 낮 12시 15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주거지에서 나와 포항시 북구 중앙동 일대를 걸어 돌아다니며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또 덕수공원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관들에게서 코로나19 입원치료를 위한 조치에 응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권유받았으나 그에 응하지 않고, 입원 및 격리 조치를 거부했다.

오히려 자신이 착용하던 마스크를 벗은 채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 보건소 검사를 믿을 수 없다” 등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현장을 벗어나려 해 경찰관들이 주변에 모여들자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좌우로 걸어 다니면서 “가까이 오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겠다”라고 협박하며 난동을 부렸다.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던 한 경찰을 발견하고 달려들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아래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또 안동의료원으로 호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구급차량에 자신을 태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호송 담당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또 직접 A씨 턱에 걸쳐져 있던 마스크를 올리려고 하자, 피해자 오른팔 손목 윗부분을 깨물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전국가적, 전세계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전국민과 사회구성원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감내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을 부정하면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최일선에서 공무·업무를 수행한 이 사건의 직접적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에도 커다란 위험을 안겨준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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