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재취업해 공무원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씨(66)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시장도매인 법인의 사장으로 일하면서 해당 법인 명의로 공용시설물 인가·허가·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문서 4건을 검토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일을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관리담당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장도매인 법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했으며, 2015년 12월 31일 퇴직한 뒤 재취업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조언을 거쳐 문서 4건이 제출됐고, 피고인의 문서검토행위는 피고인이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인허가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취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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