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이사직을 제안하고 당선 답례로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 모 농협 조합장 A씨(75)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내 B씨(70)의 항소는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19년 3월 13일 실시 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 대구 최다선인 5선과 최고령 기록을 세운 A씨는 아내와 함께 2019년 3월 30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조합장 당선에 대한 답례 명목으로 선거인인 C씨 부부에게 6만8000원 상당의 닭백숙 1마리와 소주 2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제공된 물품의 가액의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아내 B와 공모해 C씨에게 농협 이사직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직접적인 증거는 C씨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 등인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A씨는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아내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8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10월 16일께 조합원 199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담긴 명부를 농협 직원에게서 받아 아내 B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남편에게서 받은 명부를 조합원이자 선거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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