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신규 확진자가 520명으로 6일 연속 500명 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지역에서는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등 경북과 대구에서 각각 15명 씩 30명이 확진되는 등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가 18일부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지만 경각심까지 누그려뜨려서는 안 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새 방역조치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유지하되 카페와 식당·체육시설 등의 영업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했다. 또 대면 종교활동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코로나 3차 유행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고강도 거리두기가 시행돼 일상생활의 제약은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린 지경이었다. 아직 곳곳에 지역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밀려 거리두기 완화를 다소 서두른 감이 있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대해 그만큼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코로나는 조금만 방역에 빈틈을 두면 기다렸다는 듯 확산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어서 다소 숨을 돌릴 수 있는 거리두기 완화조치라지만 마냥 환호할 수 없는 지경이다. 강력한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생계난은 물론 국민의 피로감이 심화된 시점이어서 이번 완화 조치가 자칫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경각심 이완으로 이어지지 않을 지 걱정이다.

정부가 논의 끝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에 대해선 수도권의 경우 전체 좌석 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노래방업주들은 한 방에 1명만 들어갈 수 있는 조치라며 벌써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서 보완 여지가 있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자칫 코로나 확산세가 악화하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와 겹치게 돼 또 다시 대유행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거리두기 완화로 국민적 코로나 방역 경각심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 국민 스스로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스크 착용과 모임 자제 등 거리두기의 기본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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