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당에는 신도들이 앉을 자리에 노란 스티커가 거리두기로 표시돼 있다. 또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는 모습. 경북일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가 18일부터 일부 완화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한 가운데,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가 완화됐다.

정부는 그간 현장 참석이 불가능했던 종교활동에 대해 참여 인원을 제한하는 동시에 필수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의 대면 진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의 대면 활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부흥회·성경공부 모임·구역예배·심방 등 모든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기도원과 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숙식 금지·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이 의무화된다.

다음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 중 종교시설 이용 관련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운영이 재개되는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단체 주관으로 진행되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전체를 일컫는다. 구체적으로는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법회 등 법회, 아침좌선·월초기조 등 예회, 시일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거리두기에 따라 통성기도나 큰 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종교활동 시 제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찬송해도 되나.
△참석자 간 2m 거리두기를 지킨다면 제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2.5단계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성가대 운영이 금지된다.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하며, 찬양팀은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할 수 있다.

-정규 종교행사를 주관하는 진행자나 설교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나.
△진행자·설교자뿐만 아니라 행사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지상파·케이블·IPTV 등을 통해 송출되는 방송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할 때는 ‘방송 출연’ 사례로 취급된다. 이에 따라 설교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로 인정한다. 별도의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종교 관련 1인 방송도 예외에 포함된다.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좌석 수 기준 10%, 2단계에서는 20%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종교시설 관리자는 좌석과 바닥에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해 안내해야 하며, 예배실 등 개별공간과 건물 출입구에는 동시간대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게시해야 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숙박 행사나 식사 모임은 가능한가.
△모든 대면 모임과 숙박 행사가 불가능하다.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로 식사하는 것도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재정이나 시설관리 등 운영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에만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또 교인이 아닌 종교시설 종사자·책임자가 시설 내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교회가 아닌 수련원·기도원·선교시설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나.
△이들 종교시설도 모두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다. 수련회·기도회·부흥회·구역예배·심방·성경공부 모임·성가대 연습 모임·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 해당 시설에서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 활동은 금지된다.

-교회를 빌려서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다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나.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이나 행사가 아니므로 허용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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