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는 유지…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도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 운영 가능

18일부터 새로운 방역조치로 카페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된다. 단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일보DB

18일부터 새로운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카페 매장에서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 20% 이내에서 대면 진행이 가능하지만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파티룸 등의 운영은 여전히 중단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말까지 2주간 연장 운영한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계속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 등도 수도권은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완화된다.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돼 전국 19만 개 카페의 매장영업이 가능해졌다. 단 카페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이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미사와 법회, 예배 등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참여 인원을 제한하면 대면 진행할 수 있다. 정규 종교활동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법회, 주일·수요·새벽 예배 등이 포함된다. 참석인원은 좌석의 20%로 제한되면 수도권은 좌석의 10%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는 기본이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스탠딩 공연장은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동 시간대 이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학원도 기존 ‘동 시간대 교습 인원 9명 제한’ 대신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방문판매업은 16㎡(약 4.8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 중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되며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은 손님이 이용한 방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으며 8㎡당 1명의 이용 인원을 준수하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방별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학원 가운데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안에서 1:1 교습만 허용되며,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4명까지 교습할 수 있다.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집단감염 위험이 큰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파티룸 등의 집합금지도 유지되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도 금지된다.

전국의 스키장과 빙상장, 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안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