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사.

대구시가 유흥시설 등의 집합금지 완화를 철회했다.

시는 18일부터 31일까지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일부 완화와 다중이용시설별 밤 11시 이후 제한·중단 조치할 계획이었다.

이 같은 계획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방안 결정에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관의 의견수렴, 안건토의 등을 거쳐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밤 9시보다 완화, 밤 11시로 정했으며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중수본은 17일 각 지자체에서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수칙을 조정하는 경우 지역 간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3차 유행의 재확산 위험성도 커질 수 있어 유흥시설 5종 등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안 대로 행정명령을 변경, 재고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는 시설별 표준 수칙의 경우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하다는 중수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부에서 시가 사전 협의절차를 어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지적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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