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본점.
대구은행 본점.

대구은행 본점 은행원이 은행 여성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여성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불법 카메라 촬영)로 30대 후반 은행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말 대구은행 본점 7층 여성 화장실 내부에 촬영용 카메라 1대를 설치한 혐의다.

해당 카메라는 본점 여직원이 발견해 대구은행 인권센터에 신고했고, 인권센터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A씨가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를 회수한 상태였다. 하지만 경찰은 내부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가 해당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했다.

A 씨는 현재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에서 여죄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중에 있다”며 “다른 기간,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불법 촬영을 했는지 밝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A 씨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수위의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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