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액체 상태로 만든 필로폰을 유리컵 안 양초에 숨기고 국제 항공특송화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3년, 공범 B씨(34)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께 미국에 있는 C씨에게 통해 필로폰 10g을 비닐로 밀봉해 유리컵 안 양초 사이에 넣어 은닉해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도록 해 항공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필로폰 40g을 밀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수입량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데다 마약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입한 필로폰의 상당량이 압수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