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 방역 조치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사실 정부의 강압적 권고에 의한 지자체의 방침 철회다. 단순한 방역 지침에 대한 권고 수준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발상의 단면이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이 17일 브리핑하면서 현재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권한은 지자체도 함께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손 반장은 지자체들과 함께 실무회의를 해서 중요 의사결정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주고’ 함께 노력하기를 촉구하겠다 설명했다. ‘주의를 주고’라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경고하는 투의 용어를 썼다.

이 같은 고압에 의한 결과인지 몰라도 대구시와 경북 경주시는 자영업자의 생계를 고려해 독자적으로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1로 2시간 연장키로 했다가 정부 방침에 따르기로 급하게 방침을 바꿨다.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방역전문가들과 방역대책단 회의를 통해 시의 방역 역량과 코로나 확산 상황으로 봐서 영업시간을 2시간 연장하더라도 충분히 방역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사안이다.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 조치는 정부 조치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나 풍선효과로 감염 확산이 염려될 경우 동일권역 지자체 협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동일 권역인 경북도와 대구시가 사전 협의도 거쳤다. 대구시와 경주시가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다분히 권위적 발상이다.

정부 발표 방역수칙도 일률적 잣대로 만들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내렸지만 정부가 애초에 허술한 대책을 내놔 이런저런 보완책을 강구하다보니 개편안 자체가 누더기가 됐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거리두기 체계를 필요시 수시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험과 정보가 축적되는 즉시 개선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사업장별, 행위별로 정부 지침이 불합리할 경우 즉각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 현장에서 불합리성을 지적하는데도 정부의 일방적인 거리두기 강화나 완화 조치가 내려질 때를 기다리다 보면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방역의 유연성을 방해하는 중앙집권적 발상부터 걷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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