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사.
의성군이 오는 2월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신고 납부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납부 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 세액의 10%, 연세액 기준 약 9.15%가 공제된다.

지난해 연납 신청·납부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나,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연납신청은 재무과 세정계 및 읍·면사무소 지방세 담당 부서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연납신청 6352건의 고지서는 11일 일괄 발송되었고, 연납자동차세 납부 후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때 일할 계산해 세액을 환급해 준다.

지난해 의성군의 자동차세 연납비율은 27%이며, 매년 건수와 세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

박창민 재무과 세정계장은 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전화 한 통으로 쉽게 할 수 있으므로 날짜 안에 신청해 자동차세 경감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