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 이의 신청에 수면 위로…대학측. 재임용 무효화 검토 나서

경북대학교 본관 전경.

경북대 한 교수의 조교수 재임용 심사 때 제출한 논문이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북대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14년 5월 조교수 신규 재임용 과정에서 업무 실적으로 다수의 논문을 제출했다.

심의를 통과했으나 지난 2018년 논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북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19년 2차례 걸쳐 조사를 진행했으며 5편의 논문에 이상이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

문제가 있다고 판정된 논문 중 4편은 조교수 재임용 심사 때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북대는 지난 2019년 7월, 지난해 5월 A교수에게 인사 징계가 아닌 2차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학술지 게재 시점 등이 중·경징계를 내릴 수 있는 3년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16년 해당 논문으로 연구성과급 170만 원을 더 받은 것에 대해 국가 예산 등에 대한 사기 행위로 보고 2019년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징계위원회가 열려 감봉 1개월 등의 징계를 결정했으며 해당 징계도 A교수가 교육부 교원소청위원회에 제소, 승소하면서 취소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같은과 교수가 해당 사안에 대해 다시 이의 신청을 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이에 따라 경북대는 A교수가 조교수 첫 재임용을 통과한 것에 논문 4편이 영향을 미친 만큼 재임용 무효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 관계자는 “공동연구자를 빠뜨린 점, 출처를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학교 내부와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연구 부정행위 판정 자체에 대해 억울하며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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