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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얻기 위한 교통안전교육 신청자가 올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교육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부터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개인택시를 양수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자동차(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무사고 경력 등이 있어야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인원을 애초 약 3000명에서 약 1만 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늘어난 인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가용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조정하기로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올해 총 1만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해 2월부터 교육을 할 예정이다.

교육희망자들은 1월 27일(수)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수할 수 있다.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는 불가하고,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 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과 교육접수 방법 등은 1월 2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tslm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택시산업에 새로이 종사하려는 분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하반기에 법인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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