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서 입장 밝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연합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 검찰 출신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차장은 반드시 검찰 출신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며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양하게 검토한다는 말이냐’는 질문에는 “(출신 직종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고, 논란도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차장 인사에 대해 인사 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 거부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의 차장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 시 야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5명으로 인사를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여야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전문가 1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김 후보자는 또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으로 검찰 출신이 왔을 때 ‘제 식구 감싸기’가 있지 않겠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질의에 현직 검사를 파견받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송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 파견으로 특검 수사가 검찰 수사보다 결과가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고 하고 검찰 출신이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며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조폐공사 특검에서 내분이 일었던 것과 관련해선 “당시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몰랐다”며 “(검사들이) 특검보 방에 가서 (자료를) 뒤져서 나왔다는 건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라고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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