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까지 농식품부 대규모 판촉행사 진행

이번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백화점 명절선물 판매대.연합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2월 12일)을 앞두고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정부의 4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와 거리두기 시행, 귀성객 감소 등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농·축·수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선물 가액을 상향조정 한 것은 작년 추석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부는 19일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추석에는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줄 것을 우려해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면서 농수산 선물 매출이 2019년 추석때보다 7% 증가했다. 이 중 10만∼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 의결 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권익위-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은 공직자 등이 선물을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코로나19의 확산과 강화된 방역단계 지속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어려움에 부닥친 농림축산어업 종사자를 돕기 위한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으로서 부득이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간 선물이나 공직자 등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여전히 금지된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설 선물 가액 상향이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15∼2.10)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천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해당 매장에서 농식품을 사면 1인당 1만 원 한도에서 20∼30%(전통시장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계가 앞장서서 선물 보내기 운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판매수익 일부는 농업 ·농촌을 위해 기부하는 등 상생의 모델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역시 다음 달 20일까지 전국 오프라인 마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열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 기간 1인당 1만 원 한도 내에서 20%, 전통시장은 30% 싸게 살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영쇼핑을 활용한 ‘설 명절 수산물 특별전’을 개최하고, 해수부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수산물 선물하기 운동도 진행하기로 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설뿐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가 연중 활성화되도록 대한민국 수산대전을 모두 8차례 개최하고 제철 수산물을 꾸준히 홍보하는 등 소비 촉진 대책을 관련 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향후에도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등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농식품부·해수부 등이 관련 업종의 지원 대책을 추진할 때 현장 의견 청취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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